선결문제의 논의는 당해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 한정된 논의인바 우선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해 검토한다.
2. 선결문제는 행정행위의 효력 중 ‘공정력’(또는 구성요건적 효력) 을 전제로 논의되는 것인데, 최근 몇몇 학자들은 공정력은 이해관계인 또는 상대방에 대한
공정력과 선결문제선결문제 : 소송에서 본안판단을 함에 있어 그 해결이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법문제.
공정력과 선결문제의 관계의 문제는 종래의 통설에 의해 공정력의 대상이 국가기관도 된다고 보는 경우에 제기된다. 따라서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분하는 견해에 의하면 민사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비록 하자가 있는 행위일지라도 모든 국가적 기관은 그의 존재를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2. 근거
국가적 기관은 상호 권한과 직무 또는 관할을 달리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3.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여기의 법령에 포함된다. 이 경우행정규칙의 위반은
바로 위법이 된다.
(나)재량위반
①재량의 하자
재량의 한계 내에서 최선이 아닌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부당한 행위에 그칠 뿐 이지만, 재량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하여 하자있는 재량행위가 되면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규정이 처분등의 위법인 경우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가 있다.
1. 민사법원과 공정력
(1) 행정상 손해배상소송
행정상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수소법원이 배상책임의 요건인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Ⅰ. 의의
1.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무효인 행정행위 :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
3.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
행정행위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으나 최협의 관점에서 정의하면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립과 효력발생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요건:행정절차법 §24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행정행위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행정절차법 §26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처분의 이유제시 또는 이유부기)
Ⅱ.행정행위의 효력요건행정행위는 성립요건을 갖춤으로써 일단 성립하며,
행위인데 반하여 특허는 권리능력 설정행위이다. 또한, 허가는 신청없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으나, 특허는 항상 신청에 의하여야 하는 쌍방적 행위이다.
(2) 인가
인가는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므로 인가의 대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행정행위의 효력
1. 행정행위의 개념
1) 개념
(1) 정의
행정권에 의하여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집행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라 한다. 실정법상의 용어는 아니며 실정법의 이론구성상 발달한 학문상 개념이